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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소식 / 안내사항
제 목
개별소비세 면세 안내
날 짜
2024-11-01 오후 7:34:05
조 회 수
11170
첨 부 화 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공포[시행 2019. 2. 12] '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제2항 1호' 의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2019년 개별소비세 면세 학생선수들의 면제 혜택은 2019년 2월 11일부로 종료 되었음을 알립니다. 2019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선수(기존 면제자 포함)는 2019년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신청 접수 2. 14 부터 가능) 등록이 완료된 선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선수등록확인서, 학생신분 증빙자료 제출(또는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