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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리측정기 사용금지 안내
날 짜
2024-11-24 오후 2:55:30
조 회 수
11280
첨 부 화 일
당 연맹은 그동안 ‘고도차 측정 및 보정’이 가능한 거리측정기의 경우 기능을 off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허나 몇몇 참가선수들이 기능을 on 하여 측정 후 다시 off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차기 대회인 ‘제7회 경상남도지사배’ 대회장소인 고성노벨cc는 홀 별 고도차가 큰 대회장소이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선수들이 얻는 부당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맹은 위와 같은 ‘고도차 측정 및 보정’기능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2021. 7. 12부터 시작하는 ‘제7회 경상남도지사배’부터 ‘거리측정만 가능한 기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부가기능이 있을 경우 기능을 off 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4.3 장비의 사용 (1) 거리와 방향에 관한 정보 * 허용되는 경우 :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 (예, 거리측정기나 나침반을 사용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예, 플레이어의 볼의 위치에 맞는 플레이선이나 클럽을 추천해주는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 4.3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 하나의 행위 또는 관련된 행위로 인한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일반 페널티 • 첫 번째 위반과 관련되지 않은 두 번째 위반에 대한 페널티: 실격 – 이 페널티는 두 번째 위반의 내용이 첫 번째 페널티를 받은 위반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