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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안내
날 짜
2024-11-24 오후 12:15:02
조 회 수
11305
첨 부 화 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11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예방교육을 안내하오니, 당 연맹의 소속 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시어 교육을 시청하여 주심을 적극 권장합니다. 교육사이트 www.edu-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팝업) 체육인 (성)폭력예방 의무교육 바로가기 2021. 10. 15